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작 전에 반드시 ‘임대차계약’ 조건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소득과 나이 조건이 충족돼도, 임대차계약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필수 항목이나 실제 거주 확인 문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입니다.
아래에서는 월세지원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임대차계약의 핵심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수 없이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세요!
계약 형태와 임대차 유형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거용 임대차여야 합니다.
고시원, 원룸텔, 쉐어하우스 등은 주로 임대차계약이 아닌 '이용계약서' 형태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 역시 주거용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계약 유형별 지원 가능 여부
| 계약 유형 | 지원 가능 여부 | 비고 |
|---|---|---|
| 주택 임대차 계약 | ⭕ 가능 | 주소 일치 필수 |
| 고시원 운영 계약 | ❌ 불가 | 주택 아님 |
| 쉐어하우스 이용 계약 | ❌ 불가 | 공동 거주 개념 |
| 사택/기숙사 계약 | ❌ 불가 | 공공지원 중복 |
계약자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세입자)'란에 본인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로 계약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본인이 세입자로 명시되지 않으면 실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주’이자 ‘실거주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신청 전, 계약서 사본을 꼼꼼히 보고 임차인란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주소지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깜빡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이전 상태 그대로인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세부 항목까지 일치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302호"인데 주민등록에는 "301호"로 되어 있다면 '주소 불일치'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 충족
2025년 기준 청년 월세지원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계약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산정 시에는 '보증금 환산액'이 적용되어, 보증금이 높을 경우 이를 월세로 환산해 총 월임차료에 포함시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환산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 대상 기준 요약표
| 항목 | 기준 | 비고 |
|---|---|---|
| 보증금 | 5,000만 원 이하 | 초과 시 불가 |
| 월세 | 60만 원 이하 |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 |
| 보증금 환산 월세 | 총합 70만 원 이하 | 1년 2.5% 기준 적용 |
공식 증빙 서류 준비
청년 월세지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서류'의 정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자료, 통장사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본인) 모두의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 중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세대구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발생하는 계약 실수
1️⃣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사본이 불분명하거나 서명·도장이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차계약 연장 시, 자동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4️⃣ 계약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예: 3개월 계약)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안정적인 거주계약이 필요합니다.
FAQ
Q1.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도장(또는 서명)이 없으면 계약 효력이 불완전해져 지원이 불가합니다.
Q2. 계약 연장했는데 새 계약서가 없어요. 자동연장도 인정되나요?
A2. 자동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Q3. 월세가 62만 원이에요. 신청할 수 있을까요?
A3. 월세 기준은 60만 원 이하입니다. 초과 시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환산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Q4. 보증금이 5,500만 원인데 월세는 낮아요. 지원 가능할까요?
A4. 보증금 기준 초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환산 방식에 따라 총 임차료가 기준 초과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Q5.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A5. 쉐어하우스는 운영계약 형태라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6. 전입신고가 늦었는데 불이익 있나요?
A6. 전입신고가 누락되면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될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7. 보증금이 없는 전세 계약도 가능한가요?
A7.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어야 합니다.
Q8.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8. 대부분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출 가능하지만, 서류 스캔본은 선명해야 하고 모든 필수항목이 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조건만 정확하게 맞춰도 월세지원 탈락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계약서 작성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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